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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씌운 국가, 13억 배상하라"
입력 : 2021-01-13 오후 7:18:2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으로 몰려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총 13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3일 피해자 최모(36)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담당 경찰과,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은 최씨에게 총 13억979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피해자가 13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대리인인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사건은 15세 소년이 경찰의 강압 수사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한 뒤 1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건으로, 영화 ‘재심’의 모델이다.
 
김씨는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주차 중이던 택시기사 A씨를 상대로 돈을 빼앗으려다 A씨가 도망치려 하자 흉기로 가슴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러나 목격자나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다가 엉뚱하게 당시 15세이던 최모군이 범인으로 지목됐다.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긴 최군은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로 자백했고, 2000년 이를 근거로 유죄가 확정된 10년간 복역한 뒤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사건발생 3년 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김씨의 친구 임모씨로부터 김씨가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김씨 역시 경찰에 붙잡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기각했다. 이를 기점으로 김씨와 임씨는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경찰에서의 진술은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 꾸며낸 얘기라고 진술을 바꿨다. 2006년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만기출소한 최씨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시작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재심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동시에 김씨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다. 한 달 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과거 허위진술을 반복했지만 1, 2심은 김씨의 최초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김씨의 계획적 강도살인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은 지난 2016년 11월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살해 동기와 범행 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최씨는 총 8억6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아 이 가운데 10%를 진범 검거에 도움을 준 황상민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이와는 별개로 최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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