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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매출 급증 의혹' 법무법인 명경 지분 처분
"향후 이해충돌 우려 예방 위한 조치" 설명
입력 : 2021-01-14 오후 8:49:3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매출 급증으로 의혹이 제기된 법무법인 명경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분을 처분했다.
 
박범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4일 "후보자는 오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법무법인에 탈퇴 신고를 하고,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2012년 6월 제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 배분을 받지 않아 법무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다만 향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인사청문 자료 분석 결과를 인용해 박 후보자가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액이 2014년 1000만원에서 2019년 32억8313만원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명경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000만원의 매출액을 신고했지만, 박 후보자가 2014년 지분을 처분했다가 2016년 다시 취득한 이후 매출이 급증한 것에 대해 박 후보자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조수진 의원의 주장도 담았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후보자는 법인의 내부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매출액 증가와 무관하며, 법인의 수익도 전혀 분배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법무법인 명경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의 매출은 소속 변호사들의 노력의 결과"라면서 "이와 관련해 여수분사무소(2014년), 서울분사무소(2015년), 대전분사무소(2018년) 개설 등 사무소의 확장과 소속 변호사 증가로 매출액이 증대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는 2014년 법인의 지분을 처분했다가 2016년 다시 재취득한 것이 아니고, 설립 당시 1000만원을 출자해 해당 지분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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