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진욱 처장의 임명과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첫 수사 대상으로 어떤 사건이 다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공수처장 이외의 차장 등 조직 구성과 이에 대한 김 처장의 발언 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수사 개시는 적어도 오는 4월쯤에 들어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사건,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이 공수처 조직 구성이 완료된 이후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윤 총장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다수의 사건으로 줄곧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언급돼 왔다.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수사와 관련한 모해위증교사 혐의, 월성 1호기 폐쇄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 접대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 윤갑근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전 대구고검장) 수사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지난 19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도 추가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여권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았다"고 질의했다. 김 처장은 당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면서도 "저희가 가진 정보는 언론에 난 정도이고, 사실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검토돼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만일 공수처가 이들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면 먼저 조직 구성이 완료된 이후 각각의 사건에 대한 검토까지 선행돼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청문회에서 "차장 인선, 검사, 수사관 등을 선발해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며 "그때 이 사건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 한다"고도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처장보다 5년 적은 10년 이상 경력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한다. 수사처검사 중 검사 출신은 정원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처장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처장과 차장, 각계 전문가 중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이 추천한 2명, 야당이 추천한 2명으로 구성된다.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처장이 임명하며, 40명 이내로 한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