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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아니어도 28㎓ 대역서 '5G 특화망' 구축할 수 있다
26일 제4차 5G+전략위원회서 확정·발표
입력 : 2021-01-26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통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외 수요기업에도 '5G 특화망'을 열어주기로 했다. 5G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도 자사 연구소나 공장 등 특정 장소에 한해서라면 자신들에게 적합한 특화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현재 범용되고 있는 6㎓ 이하 대역이 아닌, 여유 주파수가 있는 28㎓ 대역에서 공급된다. 
 
과기정통부는 26일 5G 신산업을 육성과 성과 창출을 위한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영상회의로 열고 5G 특화망 정책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다양한 5G 서비스 활용 사례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제4차 5G+ 전략위원회'가 2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특화망은 특정 지역에 한해 사용가능한 5G망을 뜻한다. 스마트팩토리나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 등 해당 지역에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5G 맞춤형 네트워크'인 셈이다. 
 
지금까지 5G 특화망은 국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통사가 단독으로 구축해왔다. 이에 정부는 경쟁부재로 인한 관련 투자 위축·지연 가능성과 글로벌 5G B2B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 등을 우려해 '지역(로컬) 5G 사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지역 5G 사업자는 이통사 5G를 이용하지 않고 5G 특화망을 별도로 구축하는 기업을 뜻한다. 수요조사 결과 20여 곳의 소프트웨어(SW)·인터넷(SI) 기업 등이 5G 특화망 구축을 희망했다. 
 
'지역 5G 사업자'는 자가망 설치자와 기간통신사업자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축 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에 따라 △수요기업이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하는 경우 △수요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3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가망 설치자의 경우 주파수를 지정해주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한다. 
 
수요기업이 자가망 설치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자사 사업장에 5G 특화망을 설치·운영하고 자사만 사용하는 경우다. 수요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자사 건물에 5G 특화망을 설치·운영하고, 자사 사용뿐만 아니라 건물에 입주하는 스타트업이나 방문인들에게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제3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대형경기장에 VR·AR 기업이 5G 특화망을 설치·운영하고, 관람인원에게 5G 특화망을 이용한 VR·AR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국장). 사진/뉴시스
 
5G 특화망은 광대역 주파수인 28㎓대역에서 공급된다. 이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 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 여유 주파수 폭이 넓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수요가 많은 ㎓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28㎓는 여유 대역이 있어서 즉시 공급이 가능하고, 6㎓ 이하 대역은 주파수 정리나 이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까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대상 지역 획정 및 할당 방식, 대가 산정, 간섭 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중으로 제도 정비를 마치고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항만·국방 등 공공부문에서 5G 특화망을 활용한 실증·시범 사업을 발굴·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5G 특화망 핵심 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79억원 규모 투자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전략위에서는 5G 전국망 조기구축과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발굴 등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5G+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5G 투자 세액 공제율은 수도권 2%, 지역 3%에서 전국 3%로 상향 조정하고 등록면허세도 50% 감면한다. 실감콘텐츠·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5G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1655억원 규모의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5G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5G 특화 펀드(1044억원)도 운영한다. 아울러 MEC 기반 시범서비스를 올해 1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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