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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거리 변속레버 'P' 상태 운전자 폭행…특가법 적용"
입력 : 2021-01-3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정지신호가 켜진 사거리 도로에서 뒷차 운전자로부터 폭행 당한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켠 채 변속레버를 'P(정차)'에 옮겨 놓은 상황이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최근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사거리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했고, 피해자의 트럭의 앞과 뒤에 신호변경을 기다리는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도 신호가 바뀜에 따라 트럭을 계속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피해자가 트럭을 일시 정차한 시점은 물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에도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다수의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던 사거리 도로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한 장소인 점, 피고인은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은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에게 대항하기 위해 트럭에서 내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차선 끼워주기'를 거부했다는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성동구의 한 사거리 도로를 향해 차를 몰고 가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했으나 트럭운전사 B씨가 끼워주지 않자 B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잠시 후 사거리에 이르러 정지신호가 켜지고 두 사람 모두 정차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B씨 차량 운전석까지 걸어갔다. B씨가 운전석 문을 열자 그대로 문을 열어젖힌 A씨는 상체를 운전석 안으로 밀어 넣어 B씨 멱살을 잡아 누르고 얼굴 부위를 때렸다. 
 
A씨는 내리려는 B씨를 운전석으로 그를 밀어넣은 뒤 문을 닫고 자신의 차량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B씨가 트럭에서 내려 자신을 뒤따라 오자 다시 멱살을 잡아 트럭 운전석까지 밀었다. 이때 B씨도 같이 A씨 멱살을 잡고 얼마간 서로 대치했다. 잠시 뒤 A씨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떠나려는 것을 B씨가 그 앞에서 막고 112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이경찰 조사 결과 B씨가 사거리에 정지신호를 받고 차량을 정차한 때부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B씨의 트럭은 시동이 걸려 있었고 변속레버는 'P(정차)' 상태였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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