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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북한 원전 박근혜정부부터 검토" 윤준병 의원 고발
산업부 브리핑서 "아니다" 설명…시민단체 "명백한 허위사실"
입력 : 2021-02-02 오후 12:30: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사건과 관련해 삭제된 파일 목록에 대한 보도 이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일 윤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윤 의원이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박근혜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다'란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는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대비해서 박근혜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그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자료는 박근혜정부부터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입장 자료에서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결과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SBS는 지난달 28일 산업부 소속 공무원들의 공소장과 이들이 삭제한 파일 530개의 목록을 입수해 북한 원전 추진과 관련한 폴더가 삭제되고, 탈원전 반대 단체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날 낸 입장문에서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달 1일 김종인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9일 피고발인은 자신의 입장문을 전 언론에 배포해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기소된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해 12월23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1일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건이 담긴 컴퓨터 파일 530건을 삭제·지시·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운규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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