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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부정 신고 전년보다 12.5% 증가
입력 : 2021-02-0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총 72건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금감원이 최근 4년간(2017~2020년) 감리에 착수한 것은 총 17건이며, 이 중 10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선 현재 감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건의 위법행위 대부분을 '고의'로 보고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감리지적된 상장법인 중 '고의' 비율은 13%에 그쳤으나,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고의' 비율은 80%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6년부터 회계정보 관련 부정정보를 신고한 자에게 최고한도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익명신고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번 신고에서도 17건은 익명신고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제보자의 신고가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 임직원이나 퇴사직원, 관계 임직원 등 내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소개한 신고사례에 따르면 거래처 직원이 허위매출 계상 사실을 우연히 알게 돼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퇴사직원이 대손충당금 조작사실을 신고한 경우들이 있다.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는 회계 위반 행위에는 △회계정보 위조·변조·훼손·파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되는 회계정보나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 △감사인 대리작성 △거짓으로 감사보고서 작성 △회계정보 사실을 감춘 행위 등이 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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