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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적발하고도 형사 처벌 못한다
당국, 증권사 4곳 불법혐의 조사…공매도 금지에도 불법 행위…올해 4월부터 '처벌 강화법' 적용
입력 : 2021-02-08 오전 4: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시장조성자(증권사) 4곳을 적발했지만, 과태료 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7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정황이 드러난 시장조성자 4곳에 대해 1분기 중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조성자란 거래부진 종목의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을 형성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지정 증권사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상태지만, 시장조성자에 대해선 금지 예외를 인정했다. 증시 유동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이유에서다.
 
공매도 한시적 금기 기간 동안 이번 시장조성자 특별감리는 이례적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요청으로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 22곳 중 11곳에 대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매도 행위를 감리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을 빌리지 않고 주식을 파는 행위인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공매도는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 미리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사들여 되갚기 위해 구사하는 거래 전략인데, 주식을 빌리지 않고 먼저 팔면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 대다수 국가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의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법은 오는 4월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까지 벌금도 부과한다. 이전에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공매도를 저지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과거 무차입 공매도 처벌 사례를 보면 처벌 수준은 미미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불법공매도로 조치를 받은 105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총 94억원이다. 그 중 2018년 골드만삭스가 74억88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기관들에 대한 과태료는 크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해엔 4개 기관(15건)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제재가 있었는데 경미한 수준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불법 공매도 행위를 실시간 적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전산화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차 기록을 나중에 써넣거나 실수였다고 하는 등 사건을 축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공매도 거래시 증권사들이 수기거래를 금지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산의무화법'을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증권사들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노력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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