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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옵티머스 부실 수사 책임' 윤석열 공수처 고발
이두봉·김유철 등 전파진흥원 사건 무혐의 처분 수사 라인 포함
입력 : 2021-02-08 오후 4:08:3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시민단체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 편취와 관련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등 당시 수사 라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8일 윤석열 총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 공수처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19년 5월22일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당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이두봉 지검장은 1차장검사, 김유철 지청장은 형사7부장검사였다. 
 
이 단체는 우선 윤 총장에 대해 "피고발인은 2020년 10월22일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부장 전결 사안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위임전결 사무규정에 따르면 접수 후 6개월이 지난 사건과 관련 금액이 50억원이 넘는 사건의 경우는 차장 전결 사안"이라며 "그렇다면 차장 전결 사안인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피고발인이 지검장으로서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따라서 피고발인 윤석열의 국회 국감에서의 진술은 허위로 보이고,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지검장으로서 보고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지검장의 직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직속 부하인 피고발인 이두봉과 김유철에게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고 축소해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그렇다면 피고발인 윤석열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고, 당시 옵티머스 수사 검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두봉 지검장에 대해서는 "전파진흥원이 제출했던 수사의뢰서의 내용만 제대로 검증하고 서울남부지검과의 공조 등을 통해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했더라면 수사를 통해 막대한 금액의 펀드사기 추가 피해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발인은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1차장검사의 직무를 유기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파진흥원에서 애초에 수사 의뢰했던 부분은 '옵티머스-엠지비파트너스-성지건설'로 이어지는 투자 흐름에 대한 것으로 성지건설은 이같은 투자 흐름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회계법인에 의해 감사 거절을 받은 상황이었고, 전파진흥원이 수사를 의뢰하기 직전인 10월4일 상장폐지됐다"며 "수사의뢰서에는 '엠지비파트너스 발행사채는 투자대상 채권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고, 수사의뢰서 내용은 검찰이 나중에 작성한 공소장과 대동소이할 정도로 사실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패범죄수사절차예규에 따라 당연히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돼야 할 사건이었음에도 이 사건을 규정에 따라 제대로 상급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피고발인이 1차장검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철 지청장에 대해서는 "피고발인은 담당 부장검사로서 50억원 이상의 금융 범죄 사건에 대해 사실상 실질적인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피고발인의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것을 넘어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10월 옵티머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019년 5월22일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진정 내사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보면 피내사자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와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이후 지난해 6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의 고발로 검찰은 다시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7월22일 김재현 대표를, 그해 12월14일 정영제 전 대표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펀드 투자금을 국채와 시중 은행채(AAA)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확정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전파진흥원의 기금 총 106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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