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여야 합의로 의결…오영훈 "4·3사건 완전한 해결 시작"
입력 : 2021-02-08 오후 5:56:0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제주 4·3 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이날 중앙위원회에 여야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며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심의 의결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실질적인 조사 진행은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진행하되 조사 개시와 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을 수행할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했다.
 
4·3 희생자 1만4533명에 대한 보상은 6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진행한다. 앞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당정청 간 협의로 완료했지만 법률안 가운데 '위자료'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 차이로 갈등을 빚어왔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1만4533명에 달하는 4·3사건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2022년부터 시작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직권재심과 더불어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개별특별재심이 시작돼 이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오영훈 의원은 "4·3영령들의 도움과 도민들의 응원과 열망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며 "향후 진행되는 용역 과정에서 법률안 재개정 작업을 비롯해 4·3의 완전한 해결의 그날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