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전보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9일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심재철 신임 지검장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을 지휘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현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치권 로비 관련 사건과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전·현직 검찰 수사관 관련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지난 3일 전직 수사관 조모씨와 스타모빌리티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 중 조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 미공개 사건 관련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룸살로에서 2차례 접대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8일 A검사와 김 전 회장, 이모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검사는 지난 2019년 7월18일 오후 9시30분쯤부터 다음 날 오후 1시쯤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24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9년 7월 중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재판매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의 펀드 설계, 운용 등 관련 추가 혐의와 펀드 판매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2일 라임 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펀드 거래와 관련한 책임으로 판매사를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재훈)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KBS의 오보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의 수사 대상에는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포함돼 있다.
KBS는 지난해 7월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공모를 의심할 만한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지만, 다음 날 이 전 기자 측에서 해당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자 사실상 오보를 인정했다.
이에 한 연구위원은 같은 날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지난해 말 피고소인 성명 불상자를 신성식 부장으로 특정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이 전보됐다. 이번 인사에 따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각각 보임됐다. 조종태 춘천지검장은 대검 기조부장을,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춘천지검장을 맡는다.
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