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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급금 지급 의무 지키지 않은 부강종합건설 '제재'
울산 S-Oil 잔사유 고도화 공사에 하도급 갑질
입력 : 2021-02-1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원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계약서와 선급금을 주지 않은 부강종합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해지 전까지의 선급금 지연이자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강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S-Oil 잔사유 고도화 시설)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위탁 건이다.
 
위반내용을 보면, 당시 부강종합건설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대금 증액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업체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수령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2억3277만2000원을 법정기한 내에 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강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현행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선급금은 수급사업자가 원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위탁한 공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대금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다.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해지로 기성금에 포함된 형태의 선급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계약해지 전까지의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떼먹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선급금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을 결정했다.
 
이태원 부산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액이 있었으나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추가공사에 대한 선급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건”이라며 “원사업자의 의무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돼 계약불이행 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대금결제, 임금지급 등에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른 선급금 미지급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 사전예방을 위한 선급금 지급의무를 업계에 알릴 방침이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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