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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금 의혹 사건' 차규근 본부장 조사
당시 출금요청 승인…이규원 검사도 곧 소환 전망
입력 : 2021-02-16 오후 1:37:5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조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차규근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23일 오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승인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차 본부장을 조사한 이후에는 이 검사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 인천공항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달 26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은 이날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무부 검찰국당 재직 당시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협의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하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저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대진 부원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터무니없는 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오후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대한 탑승 수속을 밟았다. 김 전 차관은 같은 달 15일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 요청에 불응한 후 잠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규원 검사가 3월23일 0시8분쯤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인천공항에 접수했고, 직후인 0시10분쯤 김 전 차관은 긴급출국금지됐다. 당시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6일 공익신고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로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2013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국금지요청서로 출국을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유연대 등 8개 보수 단체는 지난달 14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차규근 본부장, 김태훈 법무부 감찰과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이규원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 중 압수품을 담을 박스를 들고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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