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자신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용구 차관은 19일 입장문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지시가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경로로 전달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출입국·외국인본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았지만, 그 직후 당시 이광철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언론은 이날 긴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지시가 당시 직책 기준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이규원 검사 순으로 전화를 통해 전달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수사 중인 사항의 구체적 진술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이 차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기획하고, 이를 주도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차관은 당시 "당시 현안이었던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과 재수사의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 실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소관 부서나 사건번호 부여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