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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 어떻게 안 거지?"…낯선 업체 광고문자, 앞으로 줄어드나
개인정보위, 주차된 차량서 2만개 번호 무단 수집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입력 : 2021-02-24 오후 3:53:05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차량에 적힌 연락처 2만여 개를 무단으로 수집해 광고 문자를 돌린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4일 제3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디엔팩토리 등 4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들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위 등을 확인했다. 
 
출장세차·광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사업자 '디엔팩토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부착돼 있는 전화번호 총 2만747건을 수집해 자사의 출장세차 광고문자를 발송했다. 개인정보위는 디엔팩토리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챔프스터디'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과정이 미흡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어학·공무원·공인중개사 등 분야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챔프스터디는 공무원 시험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신청받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지인의 참가 신청까지 한 번에 하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받고 지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아 문제가 됐다.  
 
디엔팩토리처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사례는 흔히 발생한다. 선거철 출마 후보들의 홍보 문자 발송도 무단으로 모은 전화번호를 이용해 진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암암리에 유권자 번호를 공유하거나 지역 내 동문회나 동호회 등 단체에서 회원 명부를 받는 식이다. 주차된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까지 수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 유권자가 선거 홍보 전화나 문자를 받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경로를 물었을 때 답하지 않아도 위법이다. 이런 문제로 지난해 치러진 21대 총선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개인정보 민원은 총 8690건에 육박한다.  
 
이 밖에도 경상남도 김해에 위치한 '영진직업전문학교'는 수강생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타 교육과정 안내문자를 발송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은 건물관리업체와 관리비 정산·고지 등 개인정보처리가 포함된 건물관리계약을 맺으면서 이를 문서로 남기지 않았고, 위탁 내용을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아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위원들은 이처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국민들에게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희정 위원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업자들에게서 이런 위반 행위가 많이 발견되는 것 같다"며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리는 것이 위원회가 더 중점을 두어야할 일이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염흥렬 위원은 "ISMS-P(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근거가 있으니 간단하게 어떤 기업이 어떤 위반 사항이나 시정조치를 완료했는지 등 정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결정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해 사업자 등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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