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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상 변호인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시효 전 기소해야"
대검 감찰부서 대면·문답조사 6차례 진행
입력 : 2021-02-25 오후 3:42:4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의 거짓 증언을 폭로한 한은상씨 측이 공소시효 만료 전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을 감찰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한씨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한 모해위증교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22일 만료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검 감찰부에서 총 6차례의 조사를 받았다. 한씨는 3차례의 대면조사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접견의 어려움으로 3차례의 문답조사를 받았다.
 
한씨의 변호인인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3월22일 자정이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라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 또는 거짓 증언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검사 중 한 사람이 공소시효 도과 전에 기소돼야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추가적인 조사 등 사건이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이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소위 강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임은정 연구관은 오는 26일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게 된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대검 감찰부가 작성한 한은상씨의 서면조사 문답서를 보면 한만호씨가 법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2010년 12월 이후 엄희준 검사실에 한은상씨는 21회, 최모씨는 18회, 김모씨는 10회 출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엄희준 검사 측과 김씨도 '증언 연습'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엄희준 검사 측은 증인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간단명료하게 하라거나 없는 얘기를 보태지 말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사실을 말하기 위해 연습이 필요한가. 심지어 10번 이상의 연습이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진행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3월부터 9월까지 3번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5년 8월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한씨는 지난해 6월 "당시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은 한 전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도록 재소자에 대한 모해위증을 교사·방조했다"면서 전·현직 검사 14명에 대해 감찰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한은상씨의 변호인 신장식 변호사가 지난해 6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수사 요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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