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를 파손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공안전 의무보고에 따라 사실조사를 거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인정되고,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등 이 사건 처분이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이 동일한 처분 사유에 관해 중복된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798편 항공기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오후 8시1분쯤 일본 후쿠오카공항의 주기장 57번에서 토잉카를 이용해 관제탑으로부터 지시받은 G 유도로까지 이동된 후 해당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까지 지상 활주를 하는 과정에서 유도로의 중심선에서 벗어나 가장자리의 청색 등화 2개를 파손했다.
국토부는 항공 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2019년 10월29일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한항공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실조사를 거친 후 비로소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항공기 손상이 운항 허용범위 이내인 것으로서 항공안전장애 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 위반 행위는 여전히 구 항공안전법이 정한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 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사고 당시 항공기에는 177명에 이르는 많은 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위반 행위로 인해 적지 않은 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이처럼 원고와 같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해 다수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처분의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심히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의 보잉 777 기체가 주기돼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