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사물인터넷(IoT)이나 빅데이터 등 매년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들이 관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배한님 기자
방통위는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주요 생활밀착형 위치정보 서비스의 위치정보법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위치정보 사업자는 총 2015곳이다. 이 중 위치정보 사업자가 275개,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가 1740개다.
이번 점검에는 최근 국민 생활에서 위치 정보가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는 5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5대 중점분야는 △주차관리 △자녀안심관리 △지도·교통 △배달 △공유 모빌리티다.
첫 점검 대상은 주차 관련 서비스다. 방통위는 오는 3월부터 주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대상으로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위치정보법을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일부 주차관리 앱의 경우 타인 소유 차량의 주차장 위치정보가 노출된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기능을 중지하도록 행정지도를 했고, 이와 별개로 사실조사에도 착수했다.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신고하지 않은 '랜덤채팅 앱' 사업자도 적발할 예정이다. 무작위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은 일부 위치정보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와 랜덤채팅 앱 277개 중 74개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위치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위치 정보 분야와 사각지대 모두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