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봉안당 사업 편취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보완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불기소 처분된 혐의가 처벌에 이를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인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혐의는 총 4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가 지난 1월8일 이번 사건의 고소인이자 최씨의 동업자였던 노모씨에게 보낸 통지문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에게 제기된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4개의 혐의 모두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1월27일 노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노씨 외에도 지난달 중순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 3명에 대해서도 차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노모는 지난해 1월 최씨가 자신이 명의신탁한 주식 10%를 법조 브로커 김모씨에게 불법 양도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봉안당 사업을 편취했다며 최씨와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노씨가 봉안당 사업을 위해 설립한 엔파크의 공동대표이사 이모씨가 지난해 5월6일 작성한 확인진술서도 다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진술서에는 "김씨가 윤석열 검사에게 부탁해 엔파크에 피해를 본 것을 해결해 찾아준다고 하면서 1억1000만원을 요구해 송금했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편취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김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김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노씨의 고소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해 지난해 12월18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달 29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올해 1월1일 수사권 조정 법령 시행에 따라 행정 처리를 위해 그달 8일 해당 지휘를 보완수사 요구로 변경해 결정문을 내려보냈고,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노씨에게도 발송했다.
이 사건 외에도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모씨 등 3명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운영에 관여해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