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차규근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23일 오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승인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22일 등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차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수사가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기 때문"이라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 본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일과 시간이 지나 접수됐으며, 수사심위의 개최 여부 등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오후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대한 탑승 수속을 밟았다. 김 전 차관은 같은 달 15일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 요청에 불응한 후 잠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검사가 3월23일 0시8분쯤 출국금지요청서를 인천공항에 접수했고, 접수 직후인 0시10분쯤 김 전 차관은 긴급출국금지됐다. 당시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들이 지난 1월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