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5일 결정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5일 오전 10시30분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차규근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23일 오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승인한 인물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16일과 18일, 22일 등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달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차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검찰 수사 자체가 적절했는지에 관해서도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겨졌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한 위법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해 왔다.
차 본부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2일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심의위원회 부의를 의결하는 부의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검찰청예규 967호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회 위원은 충분한 논의로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원지검 관계자들이 지난 1월2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