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의혹 중 검사의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겨진 가운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이성윤 지검장은 3일 입장문에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해 공수처에 이첩한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건 이첩을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대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이를 공수처에서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 관할을 규정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25조 2항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20년 10월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이 지검장은 "또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공수처 이첩에 관한 공수처법 25조 2항은 24조 3항과는 별도의 법률 조문에 규정돼 있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24조 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4조 3항은 '공수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지검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수사 무마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에 대한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와 관련해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9년 7월 안양지청 수사 결과 보고서 마지막 문구가 기재된 경위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2019년 6월 보고서에 대해 지휘한 내용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지휘해 안양지청에서 해당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란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와 같이 당시 반부패강력부의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본인 진술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을 것"이라며 "또 반부패강력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이날 공수처에 이첩했다. 그동안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한 위법 의혹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이 검사를 수사해 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