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6개 혐의로 최신원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혐의별로 적시된 공소사실은 11개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과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 대해 2235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275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그해 9월 진행된 유상증자 시 개인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게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158회에 걸쳐 신고 규정 회피 등 탈법 목적으로 직원 명의로 약 140만달러 (약 16억원)를 차명 환전하고,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약 80만달러(약 9억원)를 가지고 출국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피고인의 나머지 일부 혐의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최 회장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SK그룹의 지주사인 SK㈜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6일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와 최 회장의 주거지, SKC 수원 본사와 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등 10개 장소를, 같은 달 30일 중부지방국세청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후 1월7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영장심사 결과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범죄의 규모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친 후 호송 차량으로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