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6일 차규근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해 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23일 오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승인한 인물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오후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대한 탑승 수속을 밟았다. 김 전 차관은 같은 달 15일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 요청에 불응한 후 잠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검사가 3월23일 0시8분쯤 출국금지요청서를 인천공항에 접수했고, 접수 직후인 0시10분쯤 김 전 차관은 긴급출국금지됐다. 당시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16일과 18일, 22일 등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달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법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