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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정보 뻥튀기로 점주 모집한 '스파에이르' 가맹본부 제재
공정위, 에이르랩 허위·과장 정보제공 '시정명령'
입력 : 2021-03-18 오후 1:40:46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스파에이르 지점별 연매출 55억 원 달성 예정’, ‘강남롯데점 9억 달성 예정’ 등 허위·과장 매출 정보로 가맹점주를 모집한 피부미용·스파(SPA) 가맹본부인 ‘에이르랩(영업표지 스파에이르)’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 업체는 가맹법상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겨야할 가맹금을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접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르랩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에이르랩의 스파에이르는 유명 백화점에 매장을 운영하는 고급 피부미용·스파(SPA) 매장을 지향하고 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에이르랩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예상 매출액 및 가맹점 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 없는 임의 작성 정보였다.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가맹희망자에게 ‘나도사장님’이라는 앱을 통해 ‘2017년 스파에이르 지점별 매출현황 : 연매출 55억원 달성 예정’, ‘강남롯데점 9억 달성 예정’이라는 내용의 ‘스파에이르 강남지점’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르랩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북유럽식 프리미엄 스파브랜드 ‘스파에이르’ 매장 모습. 사진/롯데호텔
 
아울러 2018년 2월~12월까지 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상담을 하면서 ‘스파에이르 롯데백화점 6개점 연매출: 약 30억원(2017년 기준)’, ‘스파에이르 인천국제공항 2개점 연매출 : 약 35억원(2017년 기준)’이라는 내용의 스파에이르 가맹점 매출액 정보를 회사소개서를 통해 제공했다.
 
하지만 에이르랩은 해당 매출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2018년 1월~11일까지의 매출액은 2억원 가량에 불과했다.
 
이 뿐만 아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3월~12월까지 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현행 가맹본부에게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은행 등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2018년 6월~12월까지 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도 위반했다.
 
연규석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 및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매출액 등의 정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공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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