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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비상장사, 올해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사, 소유·경영 분리여부 자료 제출해야
입력 : 2021-03-31 오후 1:36:15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올해부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 중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가 올해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란 6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등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들은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통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소유·경영 미분리 상태임이 확인되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자료 제출 대상 회사는 2020년말 기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3222개사다. 이를 위반하면 증선위는 증권발행 제안, 임원 해직·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오는 9월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감법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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