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내 승강기와 어린이 놀이터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폐쇠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승강기와 어린이 놀이터, 각 동의 출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한다. 종전에는 입주자 절반이 반대하면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다.
또 아파트 방 크기도 좀 더 다양해질 수 있도록 기준척도를 완화한다. 종전에는 방을 만들 때 30cm 미터 단위만들어지던 것을 10cm 기준으로 낮춰 보다 자유롭게 방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약국 의무설치규정도 폐지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단지내 약국이 많이 들어서 있어 더이상 규정이 의미가 없게 됨에 따라 규정을 삭제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 이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