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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 산정때때 CB 전환가치 반영한다
금감원 자산가치 산출방법 개선…비시장성주식, 취득원가보다 가격 올라도 반영
입력 : 2021-04-05 오후 3:03:56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앞으로 합병비율 산정시 전환 가능성이 확실한 전환사채(CB)의 경우 전환을 가정해 자산가치에 반영한다. 비시장성 주식은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에도 그 증가분을 반영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합병비율 산정 방식에서 기업의 실질 가치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전환사채의 권리 행사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전환을 가정해 순자산 및 발행주식 총수에 반영하도록 한다. 합병가액이 전환가액보다 높고 전환 청구기간이 도래한 경우 등은 권리 행사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로 본다. 기존에는 전환효과를 고려한 수준에서 자산가치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비시장성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에도 그 증가분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현행법상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비시장성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만 그 차이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정 이후에도 손상된 비시장성 투자주식을 별도의 손상 환입 검토 없이 증액하는 것은 자산가치 과대평가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는다.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의 경우 분석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로독 규정한다. 현재는 주식을 평가하는 세부 규정이 없어 평가방법과 시점에 따라 실제 가치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기주식 가산시점은 최근 사업연도 말로 해 조정 시점을 순자산 평가시점과 일치시킨다. 기존에는 순자산을 최근 사업연도 말로 평가하는 반면 자기주식은 분석기준일 시점으로 가산하도록 해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만큼 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었다.
 
전기 오류 수정과 관련해 손실난 부분만 자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보수적으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이익도 자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이 정비됨으로써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합병비율 산정을 가능케 했으며 합리적인 합병비율 산출로 주주의 권리 보호와 함께 합병비율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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