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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개정안 과징금 상향에 논란…"불명확성·과잉규제 우려"
개정안, 과징금 전체 매출 3%로 상향 추진…"데이터산업 위축"
입력 : 2021-04-06 오후 2:26:2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과징금 기준 상향을 추진하자 법학 전문가들이 법 해석의 불명확성과 과잉 규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법 위반 시 과징금을 전체 매출의 3%로 부과할 경우 차후 데이터산업 위축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체감규제포럼이 주최한 '법학자들에게 묻고, 듣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이 합헌적인가, 바람직한가' 세미나에서 "제재를 부과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상태로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당국 결정에 대한 상대방(기업)은 (제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6일 열린 '법학자들에게 묻고, 듣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이 합헌적인가, 바람직한가' 세미나. 사진 왼쪽부터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개인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부과하던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했다. 처리자를 형사처벌하던 형벌 중심 체계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산업계는 과도한 과징금 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사업의 매출까지 포함하자 일각에서는 기존 산업의 데이터 전환을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해 데이터3법 통과로 가명정보 분야에서 사업 기회가 생겼지만 과징금 상향으로 데이터산업 진출을 노리는 기업은 부담과 충격이 크다"며 "데이터 산업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과징금이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부과되려면 관련 매출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의 절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위 내부에 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위가 과징금 부과 절차를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김민호 교수 역시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해 전체 매출의 3%를 부과할 때 법원의 사법 절차 못지 않은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과징금부과위원회를 만들어 공격과 방어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 학계의 지적과 관련, 개정안 법조문을 구체화해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과징금 부과 조항에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을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도 위반행위 정도, 횟수, 이익 규모 등 3가지에서 안전성 확보 노력, 사업자 조치 여부 등을 추가해 총 8가지로 확대한다. 이병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지난 1일 열린 토론회에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해 이해관계자가 합의할 수 있는 시행령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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