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스토킹범죄 처벌법'과 관련해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법 시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며 스토킹범죄 근절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장·차관 및 실·국장,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매년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며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들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스토킹범죄 처벌법’과 관련해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시행을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