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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만명 갤노트20 개통 미룬 KT에 과징금 1.6억 부과
2020년 8월, 갤럭시 노트 20 사전예약자 개통 임의 지연
입력 : 2021-04-14 오전 11:56:07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KT(030200)가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자 2만명의 개통을 임의로 지연해 약 1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KT 측은 신규 단말 출시로 인한 시장 경쟁 과열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의도치 않게 일어난 일이라 설명했지만, 정부는 이것이 정당한 사유 없는 통신서비스 가입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 KT 이스트 사옥.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들에게 개통을 지연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KT는 지난해 8월 신규 출시 단말인 삼성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자의 26.7%인 1만9465명의 개통을 정당한 사유없이 최소 1일에서 최대 6일까지 미뤘다. 이 중 4491명은 KT 본사에서 한꺼번에 번호이동 가입자가 쏠릴 경우 경쟁사에서 더 후한 지원금 정책을 펼칠 가능성과 규제 기관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 등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개통 지연한 것이다. 나머지 1만4974명은 개별 판매대리점에서 낮은 장려금으로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임의 지연했다. 
 
이날 의견 진술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이영호 KT경영기획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신규 단말 출시로 인한 시장 과열과 전산 과부하 방지를 위해 의도치 않게 개통 지연 현상이 있었다"며 "이런 개통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사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개별 판매대리점의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사전예약고객에 대해서는 개통 시점과 무관하게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통망 입장에서는 정책 변동에 따른 개통 지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에 따라 KT에 과징금 1억6499만원을 부과했다. KT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질러 관련 매출액(약 169억원)의 1.2%를 부과해야 하나, 3년 이내에 동일한 건으로 과징금을 받은 적이 없고, 지난해 방통위가 실시한 '이용자 보호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기에 10%씩 감경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통신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라며 "이런 개통 지연 행위가 암암리에 관행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처는 면밀히 살펴주고, KT는 이용자들 불편에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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