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공직자·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논의 8년 만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약 190만 명에 달한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