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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증오범죄 방지법 통과…일부 주에선 집회·시위 제한 법안도 무더기
입력 : 2021-04-23 오전 5:24:07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미국 상원이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 찬성 속에 처리했다. 하지만 미국 일부 주에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추진돼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94대 1의 초당적 찬성으로 처리했다.
 
법안은 증오범죄를 규정하고 신고 체계를 확립하며, 관련 공공교육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로 대유행 이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폭력 범죄가 급증하자 민주당 소속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다.
 
또 지난달 애틀랜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 6명의 아시아계 여성이 숨지는 총격사건이 발생한 후 법안 처리 요구가 커졌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법 처리에 대해 미국에 너무나 명백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증오범죄는 용납될 수 없고, 연방 법 집행관들은 이를 탐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권한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은 하원 문턱도 넘어야 하지만 과반을 점한 민주당이 찬성하는 등 의회 통과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역에 확산 중인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운동에 대한 억압 차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회와 시위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도 무더기로 추진되고 있다.
 
오클라호마와 아이오와주는 최근 시위 참가자가 도로에서 자동차에 치여도 운전자에게 면책권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불법 시위 탓에 도로가 막힌 경우엔 자동차가 시위자를 다치게 해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인디애나주에선 공화당이 불법 집회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네소타주에서는 불법 집회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학생 등록금 대출이나 실업 급여 신청도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최근 불법 집회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올해 들어 34개 주에서 집회·시위권을 제한하는 81개의 법안을 제출했고, 이는 예년과 비교해 두 배 수준이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소속 변호사인 베라 아이들먼은 "시위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침묵시키겠다는 것이 정치인들의 일관된 대응법이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도심에서 열린 증오범죄 반대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우리들은 모두 미국인이다'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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