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경찰, 4·7 재보선 벽보 훼손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방침
"초범에 자신의 행위 후회…14세 미만 사건, 현행법상 전건 송치"
입력 : 2021-04-26 오후 2:11:1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4·7 서울시장 재보선 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13세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해 온 13세 중학생 A군에 대해 다음주 쯤 불처분 의견을 붙여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선도프로그램 교육 결과 해당 학생이 초범인 데다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후회하고 있어 재범 우려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년법상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한 14세 미만 소년은 전건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법원에서 소년법 취지에 맞게 결정되도록 의견을 충분하고 적극적으로 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경우 법원이 송치서와 자체조사 결과를 종합해 혐의가 무거우면 재판을 열어 감호위탁부터 소년원 보호 처분까지 내리지만, 가벼우면 훈계 후 불처분 종결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담벼락에 붙은 기호 1번 박 후보 선거벽보와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 선거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막대기로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벽보를 훼손한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친구들과 지나가다가 장난삼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에 대한 경찰의 소년부 송치 방침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를 비판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뒤늦게 이 사실을 전해들은 박 후보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관계당국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2021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에 걸린 선거 벽보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