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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가명정보 논란
입력 : 2021-04-26 오후 4:25:47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며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명정보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가명처리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원유로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산업에서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가명정보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가명정보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명처리·결합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며 데이터 산업 전반의 인프라를 구축 중입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가명정보 결합 현장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개인정보위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가명정보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유출을 통한 재식별화 우려나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부재 등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존재합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호권 강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논평을 통해 정보주체의 가명정보 열람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발의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가명정보가 어떠한 경우에도 재식별화를 막고 있어 정보주체가 열람권이나 정정권 등을 행사하려 할 때 해당 권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이용된 가명정보'에만 정보주체의 열람권 등을 제한하고, 다른 목적의 가명정보에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오픈넷은 논평에서 "현행법에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인데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열람권(35조), 정정·삭제권(36조), 처리거부권(37조)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큰 침해"라며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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