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당 내에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별 의원의 주장이지만 이미 전역 군인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관련한 국방위원회 차원의 논의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 관련 법안 발의 흐름과 관련해 "당 차원의 논의라고 하긴 과한 측면이 있지만, 국방위 차원에서 관련 토론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0대와 30대에 비토당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에서 군 복무자에게 합당한 사회적 대우를 해주는 방식들을 이제 조금 더 열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 관련 정책은 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되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이남자'(20대 남자)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지난 1999년 위헌 판결 이후 잠잠했던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의도 부활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의무와 권리는 비례해야 하나, 병역의무에 준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위헌이라서 (군 가산점제도를) 다시 도입하지 못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같은날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군 가산점 제도를 포함해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 법안이 당의 공식 정책은 아니다. 2030 표심 잡기가 당 내부에서 확산되면서 이같은 법안이 이어지고 있는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따르면 28일께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채용·승진 시 군필자에게 가산점(3% 미만)을 부여하고 △주택 청약 시 군필자 1인당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군 가산점제를 입법을 통해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군 복무자에 대해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국가에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라며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꼭 있다"라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 어떤 벼슬보다 소중하고 귀한 벼슬"이라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