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국민들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해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해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의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 대변인은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의결됐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무총리 직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등 3개 기구를 통합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월 중 출범할 예정이며, '(가칭)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일반 안건으로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이 상정됐다. 가족 구성 다양화 및 돌봄과 부양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모든 가족·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적 법·제도 개선,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돌봄 지원 강화 등 정책과제가 담겼다. 청와대 측은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등이 강화돼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