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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범 가능성 낮은 모범 수형자 가석방 심사 완화"
입력 : 2021-04-28 오후 3:36:2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경과자에 대해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와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5% 이상 심사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지난해 재복역률 통계를 보면 형기종료출소자는 32.1%인데 비해 가석방자는 6.8%로 약 26% 정도 낮다.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도 0.16%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서울동부구치소 등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가석방 심사기준을 10% 내외로 완화했지만 재범으로 인한 취소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법에서 정하는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는 교정기관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적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석방 신청절차에서의 특혜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가석방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최소화 해 수형자의 개선의지를 촉진하고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심사기준 완화에 대한 보완적 의미로서 가석방 심사 전문성이 강화된다. 심사위를 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고 심사대상과 방법을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형사정책 전문가와 심리학자 등으로 외부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법무부는 또 가석방자에 대해 '정신질환 치료조건부'나 '기업체 취업조건부' 등과 같은 개별 특성에 맞는 조건을 부과해 가석방을 허가하되 재범시 불허하는 재번방지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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