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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소상공인 판매점 "불법 성지·밴드 단속해야"
방통위 앞 '생존권 사수 집회'…"온·오프라인 불법영업 방관"
입력 : 2021-04-29 오후 2:51:22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이동통신 소상공인인 판매점들이 온라인을 통해 음성적으로 퍼진 이른바 '성지' 매장을 단속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산하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29일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생존권 사수 항의 집회'를 열고 일선 판매점을 위한 정책 강화를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판매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온라인을 시발점으로 한 불법 판매는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서명훈 판매점협회 고문은 "코로나19로 이통사들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유통 형식을 전환하고 있지만 판매점들은 현실적으로 이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여기에 '0원', '현금박치기' 등 불법 성지가 버젓이 오프라인에서도 판을 치지만 방통위는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는 불법 매장이 오프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를 이어가고 있지만 방통위가 단속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고문(앞줄 왼쪽 4번째)이 29일 열린 '생존권 사수 항의 집회'에서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여기에 시장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통신사 위탁을 받아 판매점의 시장 안정화 등을 관리·감독하는 KAIT가 온·오프라인 불법 영업을 방관하고, 정식으로 승낙을 받은 판매점 영업만 옥죈다는 지적이다. 판매점협회는 "KAIT가 판매점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전승낙제'를 도입했고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시장이 투명해졌는가"라며 "꾸준히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편법 영업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단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승낙제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대리점이 이통사의 승인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하는 제도다.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게시하고 판매점의 지원금 차별·과다 지급 등 시장 과열이나 위반 행위를 감독받는다. 그러나 판매점협회는 KAIT 등이 온라인 성지를 활용한 불법 판매점의 관리·감독보다 정식 승낙 판매점의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승낙서가 철회된 판매점은 재영업을 위해 교육비 15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영업은 1개월 뒤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판매점 협회는 "KAIT는 동네 골목상권 매장에는 사전승낙 철회라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갑질을 일삼으며 한번의 점검으로 사전승낙서를 철회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시장교란의 책임이 있는 특정 성지에는 봐주기식 점검을 하는 등 KAIT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KAIT 측은 시장 자율규제 사업을 수행할 뿐이고, 불법 성지를 봐준다는 것도 일방적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KAIT 관계자는 "사전승낙제 사업은 이통사의 위탁을 받아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통사와 합의된 자율규제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관리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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