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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리딩방' 개설 금지
문자 알림 등 일방향 채널만 가능…'특정 수익률 보장' 광고도 금지
입력 : 2021-05-0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식 리딩방'을 개설할 수 없다. 리딩방이란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주식 종목이나 매매 시점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채팅방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OO투자클럽', 'OO인베스트', 'OO주식연구소' 등 명칭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데, 사실상 진입 요건이 없고 투자자 보호 규제가 없어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었다. 주식리딩방과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의 불법 투자자문 피해 사례는 2019년 1138건에서 작년 1744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운영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행위는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채팅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알림톡 등 일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가능해진다. 현행법상으로는 1:1 투자자문을 제공하지 않는 주식리딩방은 허용됐지만, 사실상 주식리딩방이 개별 상담을 위한 유료회원 모집에 활용된다는 점 때문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사실상 신고만으로 등록이 가능해 진입장벽이 없고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반면, 투자자문업자는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 의무, 광고 규제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2분기 중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유료회원제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온라인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 된다. 그간 법적 해석이 불분명했던 만큼 7월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300% 수익률 보장' 등 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손실 보전', '이익보장' 등의 표현도 제한된다. 금융투자업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명시해야 하며, 1:1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 신고 단계에서의 관리도 강화한다. 미신고뿐 아니라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서식상 영업방식을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온라인 실시간 방송, 온라인 동영상 업로드, 모바일 앱 등 영업방식이 다양해지자 신고 자료를 통해 영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5년간 2회 이상 자본시장법상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받았거나,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는 직권 말소 대상으로 인정돼 업계에서 퇴출된다. 법인의 경우 직권말소 책임이 있는 임원의 재진입도 제한된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금융당국의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연 300여건 내외의 일제점검을 실시했는데, 이를 연간 600건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직접 리딩방에 유료 가입하는 '암행점검'도 작년 10건 수준에서 올해 4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상 양방향 채널 활용이 차단되고, 불법 자문 단속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도입을 통해 이익 보장 약속 및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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