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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 "상법·외부감사법 등 합리성 부족…법규정 모순 개선해야"
상법·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법령 충돌…상장회사 운영 및 실무에 혼선 야기
입력 : 2021-05-17 오후 4:20:52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코스닥협회가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이른바 ‘경제 3법’(상법·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사이 모순되고 합리성이 부족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코스닥협회는 17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재열 원장에게 의뢰한 ‘상법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의 정합성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연구는 크게 △상장회사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상장회사 관련 법규정의 체계적 정합성 제고 방안 등으로 나뉜다.
 
연구에 따르면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이들 법률은 서로 관계가 밀접하지만 각 법률이 독립된 목적과 성격을 지니고 있어, 모순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규정들이 존재한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주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정의규정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연구에서는 “상법과 외부감사법의 재무제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에 주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주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됐다.
 
상법상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무에 관한 고려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됐다. 협회는 “연결재무제표 제출 기한을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서 4주전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며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업보고서 공시기한 관련 내용 충돌을 해소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이 관련 법률 내용과 충돌하는 점을 개선하자”며 “해당 내용을 법률로 이관하고 주주에게 사업보고서 양식을 갖춘 서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것”을 짚었다.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통일성 확보도 촉구했다. 협회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이원화돼 상장회사 관련 제도의 통일성을 저해한다”며 “회사법을 단행법화하고 상장회사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상법과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이 서로 모순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해 상장회사의 운영과 실무에 혼선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추후 학계와 연계해 연구를 지속하고 정책건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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