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은 20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회는 19일 지난 10일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청원을 회부한다.
청원인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돼 온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19일 국회는 지난 10일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