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지주 내 CVC 설립 '기대반 우려반'…공정위 "부작용 면밀히 살필 것"
벤처투자 촉진 기대…벤처기업협회 환영의 뜻
입력 : 2021-06-04 오후 3:20:56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금산분리 원칙 완화격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허용에 따라 벤처투자 촉진 및 부작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충하는 분위기다. 벤처기업협회도 금산분리 규제완화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향후 제도개선 운영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규제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주무부처인 공정당국도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따른 벤처투자 촉진 효과와 부작용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4일 서울 구로구 소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벤처기업협회 간담회를 통해 “벤처투자 촉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 지주사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보유를 허용한 바 있다. 이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CVC로 주로 펀드결성을 통해 벤처에 투자하는 식이다.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벤처기업 비중이 50% 이상인 지주회사로 벤처기업의 주식(지분)을 직접 취득·소유하는 방식으로 벤처에 투자한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4일 서울 구로구 소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벤처기업협회 간담회를 통해 “벤처투자 촉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벤처 지주사의 비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인 5%도 폐지했다.
 
올해는 CVC·벤처 지주사가 투자한 벤처기업의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벤처 지주사 설립 요건 중 자산 기준을 50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유예 기간이 이뤄지면 계열편입이 유예되는 기간 중 세제혜택?저리대출 등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300억원 이상 완화도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이날 벤처기업협회 측은 “아직까지 벤처기업은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VC?엔젤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중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 운영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시행 초기 금산분리 규제완화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수 요소다.
 
지주회사 밖의 체제 설립만 가능했던 기존 틀을 깨고 일반 지주회사의 체제 안 설립을 허용한 만큼, 총수 일가의 부를 증진할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다양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허용에 나서면서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발굴과 전략적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벤처기업협회 간담회 자리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1990년대말 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한 이후 엄격히 지켜져 온 금산분리 원칙을 최초로 완화한 사례인 만큼,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벤처투자 촉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CVC?벤처지주회사 관련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함께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SK, LG, GS, LS, 효성 등 지주회사 임원들과 링크플러스온(금융포인트 플랫폼)?아스트론시큐리티(클라우드 보안)?오퍼스엠(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등 벤처업계 대표이사들이 자리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규하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