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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 너 많이 좋아했어"…'여군 몰카' 군사경찰 옹호한 수사계장
군성폭력상담소 "수사기관이 오히려 가해자 편에서 피해자 압박"
입력 : 2021-06-08 오전 11:40:5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사경찰의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한 수사계장이 되레 피해자를 압박하고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8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교육장에서 '공군19비 불법촬영 사건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은 "불법촬영 등 사건 폭로 이후 피해자들의 추가 제보가 이어졌다"면서 "사건을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가해자 편에서 피해자를 압박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당시 피해자들이 수사계장(계급, 준위)은 피해자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호의였겠지"라며 "가해자도 인권이 있어"라며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 사실을 밝히면 "너, 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라며 피해자를 되레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소장은 "군인들은 여군을 직장동료가 아니라 한낱 여자로 보고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수사계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추가 제보를 통해 군에서 성폭력이 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부대 구성원 모두가 한뜻으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방혜린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지원팀장도 "민간과 달리 군사경찰은 계급과 소속 등이 있어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수사계장이 준위로 연차가 2~30년이다. 때문에 피해자들이 함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군 군사경찰은 수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촉구했다. 김 소장은 "수사계장은 이 사건 수사는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앞서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초 공군 제19비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여군숙소에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고 폭로했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5~10명으로 추정된다.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19비 불법 촬영 사건을 추가 폭로하고 있다. 사진/표진수기자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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