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군 복무 도중 정신질환이 발병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혹행위로 증상이 더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14일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심사에서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된 13건을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79년 2월쯤 군 복무 중 정신착란 증상이 발병했지만, 부대 의무관은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A씨는 연대 관측소 공사에 투입됐고,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져 그해 7월이 의무대에 입실해 두 달간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에는 훈련 도중 선임병으로부터 총기 개머리판으로 구타를 당해 다시 정신질환이 악화되면서 1980년 8월에 공상으로 의병 전역했다.
A씨는 전역 후에도 지속적으로 조현병 치료를 했지만, 완치되지 않으면서 결국 2005년 1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다.
보훈처는 A씨의 정신질환이 공무와 관련된 두부손상 등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없다며 공무 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권익위는 A씨가 조현병 진단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선임에게 구타를 당해 육체적·심리적 외상 경험이 정신질환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재심의하도록 보훈처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군 복무 도중 정신질환이 발병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혹행위로 증상이 더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021년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됐다면 질병 전역자의 입증 책임은 다소 완화하고 국가 증명책임은 다소 강화해야 한다"라며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할 때는 질병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한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