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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종투사, 해외 현지 법인에 40%까지 신용공여 허용
입력 : 2021-06-15 오전 11:12:29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통한 중복 청약이 제한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자)의 해외 현지 신용공여도 허용해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다. 중복청약을 확인하지 않거나 중복 배정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해 징계 대상이 된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 청약해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진다.
 
증권사가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과 증권사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도 마련된다. 증권금융은 중복 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에는 발행 주식의 20%가 의무 배정되는데,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길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할 경우,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군(일반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오는 30일부터 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작년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종투사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투사는 현지 자(子)법인뿐 아니라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또한 현지 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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