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오는 7월까지 선정해야 한다. 선정시에는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는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와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곳이 속했다.
중요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 정상화 계획 제출 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본 적정성 및 재무 건전성의 확보 △인력구조 및 조직구조의 점검 및 개선 △사업구조의 평가 및 핵심사업의 추진 △지배구조의 평가 및 개편 △그 밖에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금감원은 자체 정상화 계획을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자체 정상화 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중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부실정리계획에는 △조직구조 및 재무현황 등 분석 내용 △금융 및 경제적 중요 기능의 보호를 위한 체계적 정리전략 및 실행방안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의 유지계획 △정리 장애요인 해소방안 및 정리 과정에서의 예금자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금융위 위원 1인(심의위 위원장)과 4명 이내의 금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중요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면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일시정지 기간은 결정된 후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사진/금융위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