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료 대가 산정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법원이 기업 간 대가 지급 의무 등 문제는 자신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25일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했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기각했다.
이는 지난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신청한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을 넷플릭스가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청구에 대해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서 "원고(넷플릭스)는 피고에게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사실상 망 이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이번 판결이 단순히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통신사업자(ISP) 사이의 역할·책임을 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CP와 ISP 관계를 규정한 첫 사법적 판단이기에 해외도 이번 재판에 주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섭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망 이용 대가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국내에 있는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tv 같은 CP들은 망 이용 대가를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글로벌 CP가 돈을 안 내면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요구할 망 이용료 규모를 묻자 강 변호사는 "감정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사실상 이번 소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이용자들 이외에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이어 "해외 ISP에 지급하는 비용은 자사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OCA) 유지를 위한 대가일 뿐"이라고 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스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일지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