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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2년도 재무제표 심사시 4가지 회계이슈 집중 점검"
심사 업종도 사전예고
입력 : 2021-06-2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상장사들의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4가지 회계이슈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27일 사전 예고했다. 선정 이슈로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등이 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해 중점 점검분야를 전년도 6월 중에 미리 공표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중점심사 대상 업종까지 제시하고 있어,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 처리 내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상장사들이 손상 징후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 손상평가를 수행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종속·관계 기업 손상징후가 존재하는데도 손실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자본 M&A 등 불공정 거래의 수단으로 취득한 종속·관계기업의 투자주식을 부실평가해 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회계 이슈 관련 심사 대상 업종은 제조업, 유통, 항공운송, 영상제작 및 배급, 여행 관련 업종 등이다. 당국은 자산 대비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비중과 관련 손익 변동 등을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특수관계자와 거래하고 손익을 왜곡하거나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수익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기재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며, 심사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부채와 관련한 약정·계약을 누락 없이 계상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했는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M&A나 자금조달 등 주주간 약정 및 지급보증계약 등과 관련된 금융부채와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약정 등 관련 주석이 누락되는 오류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대상 업종은 음료·금속가공 등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등이다.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하진 않았는지 등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 회피나 특정사업 부문의 자산손상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이익을 조작해 공시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2021년 재무제표 작성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202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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