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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실업자·해고자도 노조 가능…공무원 노동권 강화
고용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력 : 2021-06-28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달 6일부터 국내 실업자·해고자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또 현직 6급 이하 공무원만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한 장치는 사라진다. 퇴직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등 공무원 노동권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막아온 현행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하면서 실업자와 해고자 등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이하 비종사 조합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노조 임원과 대의원 자격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제한했다. 기업별 노사관계 중심인 국내 산업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장치다.
 
또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에서 노조 활동을 할 경우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법으로 규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단, 개정안은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줄 경우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 활동을 하도록 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틀을 유지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등은 무효다.
 
또 현행법상 노동부에 설치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노사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옮기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행법상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은 3년으로 연장된다. 단체협약 주기가 짧으면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다는 경영계 주장을 반영한 결과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는 현직 6급 이하 공무원만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제한 장치를 없앴다. 즉, 지휘·감독 등 직무에 따른 제한 장치만 남게 됐다.
 
아울러 퇴직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법 등 3개 법의 개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돼왔다.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인 ILO가 아동 노동 금지, 성별과 출신에 따른 고용 차별 금지, 강제 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보호 등 노동권의 기본 원칙을 집약한 협약으로, 모두 8개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보호에 관한 87호와 98호,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105호 등 4개 협약은 비준을 계속 미뤄왔다.
 
아직 ILO 핵심협약 105호의 비준이 남아 있지만, 한국은 ILO 회원국이 된 지 30년 만에 8개 핵심협약 중 7개를 비준한 상황이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달 6일부터 국내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집회하는 소방관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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